대기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 (자가측정)

  •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측정항목

기본항목 선택항목 환경기준항목
황산화물 카드뮴 수은 이황화탄소
암모니아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황산가스 크롬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황화수소 비소 크로로포름 미세먼지
먼지 구리 티클로로메탄 초미세먼지
매연 아연 테트라크로로에틸렌 오존
일산화탄소 니켈 1,2-디클로로에탄
질소산화물 시안화수소 에틸벤젠 벤젠
염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염소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불소화합물 1,3-부타디엔
브롬화합물 아크릴로니트릴
벤젠 염화비닐
페놀 염화비닐

자가측정 대상항목

구분
(배출구)
배출구별 규모
(먼지, 환산화물, 실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경우)
측정항목
제1 종 80톤 이상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 물질. 다만, 비산 먼지는 제외한다.
제2 종 20톤 이상 80톤 미만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 마다 1회 이상
제3 종 10톤 이상 20톤 미만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 종 2톤 이상 10톤 미만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 종 2톤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