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측정

악취방지법 제 7조(배출허용기준), 제 14조(개선 권고 등)

  • ※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소음, 진동 측정은 환경소음(환경기준)의 측정과 배출 허용 기준의 측정, 규제 기준의 측정으로 나뉜다.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일반지역 1000이하 1000이하 500~1000 300~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20 10~15

지정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005월 2월 10일 부터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1 이하 0.01 ~ 0.05
다이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히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i-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톨루엔 0.06 이하 0.06 이하 0.003 ~ 0.006 2008년 1월 1일 부터
자일렌 30 이하 10 이하 10 ~ 30
메틸에틸케른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아이소뷰틸케른 2 이하 1 이하 1 ~ 2
뷰틸아세테이트 35 이하 13 이하 13 ~ 35
프로피온산 3 이하 1 이하 1 ~ 3 2010년 1월 1일 부터
n-뷰틸산 4 이하 1 이하 1 ~ 4
n-발레르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i-발레르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i-뷰틸알코올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 ~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