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측정
악취방지법 제 7조(배출허용기준), 제 14조(개선 권고 등)
- ※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소음, 진동 측정은 환경소음(환경기준)의 측정과 배출 허용 기준의 측정, 규제 기준의 측정으로 나뉜다.
복합악취
구분 |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
공업지역 |
기타지역 |
공업지역 |
기타지역 |
일반지역 |
1000이하 |
1000이하 |
500~1000 |
300~500 |
부지경계선 |
20 이하 |
15 이하 |
15~20 |
10~15 |
지정악취
구분 |
배출허용기준(ppm)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ppm) |
적용시기 |
공업지역 |
기타지역 |
공업지역 |
암모니아 |
2 이하 |
1 이하 |
1 ~ 2 |
2005월 2월 10일 부터 |
메틸메르캅탄 |
0.004 이하 |
0.002 이하 |
0.002 ~ 0.004 |
황화수소 |
0.06 이하 |
0.02 이하 |
0.02 ~ 0.06 |
다이어메틸설파이드 |
0.05 이하 |
0.1 이하 |
0.01 ~ 0.05 |
다이어메틸다이설파이드 |
0.03 이하 |
0.009 이하 |
0.009 ~ 0.03 |
트라이메틸아민 |
0.02 이하 |
0.005 이하 |
0.005 ~ 0.02 |
아세트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5 이하 |
0.05 ~ 0.1 |
스타이렌 |
0.8 이하 |
0.4 이하 |
0.4 ~ 0.8 |
프로피온알데히드 |
0.1 이하 |
0.05 이하 |
0.05 ~ 0.1 |
뷰틸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5 이하 |
0.05 ~ 0.1 |
n-발레르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29 이하 |
0.029 ~ 0.1 |
i-발레르알데하이드 |
0.02 이하 |
0.009 이하 |
0.009 ~ 0.02 |
톨루엔 |
0.06 이하 |
0.06 이하 |
0.003 ~ 0.006 |
2008년 1월 1일 부터 |
자일렌 |
30 이하 |
10 이하 |
10 ~ 30 |
메틸에틸케른 |
2 이하 |
1 이하 |
1 ~ 2 |
메틸아이소뷰틸케른 |
2 이하 |
1 이하 |
1 ~ 2 |
뷰틸아세테이트 |
35 이하 |
13 이하 |
13 ~ 35 |
프로피온산 |
3 이하 |
1 이하 |
1 ~ 3 |
2010년 1월 1일 부터 |
n-뷰틸산 |
4 이하 |
1 이하 |
1 ~ 4 |
n-발레르산 |
0.07 이하 |
0.03 이하 |
0.03 ~ 0.07 |
i-발레르산 |
0.002 이하 |
0.001 이하 |
0.001 ~ 0.002 |
i-뷰틸알코올 |
0.002 이하 |
0.0009 이하 |
0.0009 ~ 0.002 |